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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산업부, 업계에 즉시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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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율 확대가 소비자 판매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업계와 점검회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5일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알뜰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리터(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씩 인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2021.11.12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이날 오전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LPG 판매부과금도 이이간 30% 한시 인하한다.

회의에는 석유공사와 농협, 도로공사 등 알뜰공급 3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가스, E1 등 업계가 참석했다.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유류세와 LPG 판매부과금 한시인하에 대비해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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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조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5월부터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서 리터(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58원, LPG(부탄) 33원이 추가적으로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줄 전망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달라"고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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