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3-31 18:5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진의가 왜곡됐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31일 "일부 언론에서 박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검찰국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후 추 전 장관 퇴임 후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최근 지휘부에 한 검사장의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은 총 11차례에 걸쳐 윗선에 보고됐지만 전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이정수 현 지검장에 이르기까지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미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