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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4월 중 45개사 2억2629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기사등록 : 2022-03-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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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4개사 7339만주
코스닥시장 41개사 1억5290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 '전매제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5개사의 2억2629만주가 오는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예탁원에 따르면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4개사 7339만주, 코스닥시장 41개사 1억5290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그래프=예탁원

오는 4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4867만주) 대비 35.1% 감소했다. 전년대비(1억9232만주) 17.7%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784만주), 아이비김영(2868만주), 지코(2360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프로이천(83.17%), 아이비김영(63.81%), 포커스에이치엔에스(42.58%)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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