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3-25 14:11
[장성=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점포임대료를 조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 심의회를 열어 점포임대료 지원 대상 16개소를 확정하고 지원금 6300여만원을 이달 말까지 신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점포를 임대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3년간 132개소에 4억 1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4월에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