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3-16 20:39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16일 오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해 코로나19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 전 대위 일행 3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가 사건을 배당받았다.여권법에 따르면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발과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던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 금지를 뜻하는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했지만 이 전 대위 일행은 이를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현행법상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전 대위 등은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서울청 수사팀과 나눈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모든 파이터들이 철수하면 여기 더 이상 남을 게 없을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여권은 아직 무효화가 안 됐으니깐 걱정하지 마라. 무효화돼도 입국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폴란드 재입국설에 대해서는 "폴란드 재입국 시도? 국경 근처간 적 없고 대원들이랑 최전방에서 헤어졌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현재 이 전 대위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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