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3-16 10:15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60가구, 신혼부부 7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1인 월 388만 9624원)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월 652만 170원, 3인 이상 월 838만 9402원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데, 청년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청년은 0.1%(최대 5만 원)를 추가지원 한다.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는 6월 10일께 선정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