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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화학·제일파마홀딩스, 지주사 규정위반 덜미…공정위, 과징금·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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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화학 과징금 9400만원
제일파마홀딩스·대표 고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명화학 및 제일파마홀딩스가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 및 제일파마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명화학, 제일파마홀딩스), 과징금 부과(대명화학 9400만원) 및 고발(제일파마홀딩스 및 대표이사)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 11. 17~2020. 11. 16)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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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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