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3-08 09:1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법인 위탁을 받아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산정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시 B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시는 2015년부터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D대학교와,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육아센터가 D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대학교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다. 이 결과 육아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았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