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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밀집도 제한 조치 계도기간 종료...내일부터 과태료

기사등록 : 2022-02-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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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내일부터 밀집도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 중 학원,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밀집도 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25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부터는 단속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하고,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사진은 25일 서울시내 한 독서실 모습. 2022.02.25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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