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23 15:1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사건을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번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바뀌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2016년 3~4월 경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 누구로부터도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은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며 "공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