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19 11:51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검찰 내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는 옛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30기)의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임 담당관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봐도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 절차다.임 담당관은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 2018년 5월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듬해 3월 "위법한 지시 등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2020년 8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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