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17 14:2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7일 학교법인 대원·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점수인 70점을 채우지 못한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특성화중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원·영훈 국제중은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했고 본안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