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07 13:38
[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7일 충북혁신도시내 본사에서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식을 했다.
수소용품 검사는 2020년 수소법 제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신규 검사제도다.
2020년 7월 수소법에 따른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는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를 계기로 수소용품 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전라북도 완주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건립중에 있다.
36종의 장비를 갖춘 검사시설은 ▲수소용품 성능평가 장치 4종 ▲종합가스분석장치 ▲연료전지 계통연계 평가장치 ▲유풍 및 살수 시험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는 기술검토, 제조사 완성검사,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수행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안전하게 수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