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02 19:08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시설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가입 대상품목은 과수·식량·채소·특작·시설작물 등 67개 품목이다. 품목, 면적, 보험요율 등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는 만큼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협·원예농협·축협에서 상담을 받고 가입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의 필수적인 제도"라며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가에서는 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