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하반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5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서면 ▲정보통신망 ▲포스(POS) 시스템 ▲기타 양자간 합의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또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을 규정하고,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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