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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 후 화장'…"추모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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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신 장사 방법' 개선
WHO, 시신 감염 전파 사례 없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가 '선 장례 후 화장'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을 적용해왔으나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신에 의한 코로나 감염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 같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질병청은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27일부터 장례 이후 화장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를 권고해 왔으나, 세계보건긱구(WHO) 권고·해외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추모기회를 보장코자 마련됐다.

질병청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해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참석자가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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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며 누적된 과학적 근거와 WHO의 권고를 기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째가 되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6603명, 위중증 환자는 488명, 사망자는 28명 발생했다. 2022.01.20 kimkim@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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