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1-21 09:2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MBC를 대상으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에서 김씨의 녹음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건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쯤 MBC 대상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21일 오전 11시 예정돼 있던 심문 기일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MBC '스트레이트'의 2차 방송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19일 신청한 방송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21일 오전 열기로 했었다.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두차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총 7시간45분가량의 통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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