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1-19 18:3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이날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3월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게 각각 50억원씩 총 300억원을, 성남시의회 인사 2명에게 각각 15억원과 5억원씩 20억원을, 박 전 특검 인척 이씨에게 100억원을 주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또 김씨는 2020년 4월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병채(곽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통해서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밖에도 녹취록에는 김씨가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 아들 곽씨가 공무원들이 대장동 사업에 협조해주고 있는지를 파악해 김씨에게 보고하는 듯한 내용, 김씨가 공무원과 골프를 치는 등 접대하는 내용, 김씨가 언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보도에 대해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의 조서,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그 맥락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관련 재판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이후 법에 따라 증거기록을 피고인 측에 열람 및 등사해주고 있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녹음파일도 제공됐다"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 등사한 자료를 재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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