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발주계획을 조달청 나라장터와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주계획 공개 제도는 계약에 대한 업체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명, 발주물량, 예산액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이에 대전시는 올해부터 계약대장에 등재하는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한다. 신규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발주계획 등록, 1인 수의계약, 대금지급 방법 등 계약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사업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갈 예정이다.
대전시 지용환 자치분권국장은 "2000만원 미만 사업의 발주계획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이번 발주계획 공개 확대로 정보부족 등으로 공공계약 참여기회가 적은 신규업체의 참여가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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