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1-17 17:24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취를 유포한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MBC, 무속인의 캠프 출입·상주 발언한 열린공감TV 기자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당은 먼저 이날 오후 열린공감TV 정 모 PD, 서울의소리 백 모 대표·이 모 기자 3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및 진행 관계자 등 3인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김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열린공감TV 정 모 PD, 서울의소리 백 모 대표, 이 모 씨는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며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과 진행 관계자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진구의 발언을 말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일이 약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언론인 또는 언론 관계자라 자칭하는 피고발인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 무분별한 거짓과 흑색 비방선전, 편파‧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MBC 고발건에 대해선 "피고발인들은 1월 14일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의 보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함으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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