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1-13 11:01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습관적 과속·난폭운전자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안전 분야 대선 공약으로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향후 입법과 예산편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감시카메라 등 부속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등 안전운행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습관적 과속 및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 운전도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준속도 초과 40km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난폭·보복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 재취득 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륜자동차와 관련해선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배달기사 보호차원에서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면번호판 부착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불법 운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