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구속 만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아울러 정 전 교수 측은 보석 근거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룬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이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로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확보했더라도, 당초 수사하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22일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상고심에서 2개월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정 전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