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1-10 06: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해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원본 녹음 파일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변호인들은 "증거 의견을 밝히고 증거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원본인 녹음파일에 대한 열람·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장동 사건에 관한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정 회계사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근무 당시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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