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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반입 1년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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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장 급성장 맞춰 제도 개선
적극행정 통해 법개정 전 올해 시행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수월해진다. 해외직구 및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중고거래를 허용해 시행중이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12.31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에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를 허용한다.

그동안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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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세법 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파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나 적극행정을 통해 지난 10월 15일 선시행중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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