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30 06: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관행처럼 이어져온 건강기능식품업계의 '쪽지처방'을 업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규약은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강기능식품업계의 쪽지처방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건강기능식품협회, 식약처 등과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속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번에 제정한 규약은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