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27 16:42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 1월 6일까지 무단 점용․사용 및 방치선박 등에 대한 공유수면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와 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항만 내 무단 점용·사용 및 매립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연안에 방치돼,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점검 결과 부적절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