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23 19:25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를 사이에 둔 소송 2라운드가 시작됐다. 2심에서 SK브로드밴드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가 있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제19-1민사부 재판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측 변호인을 불러 2심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넷플릭스는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역시 맞소송 격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은 이에 대한 병합심리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넷플릭스 측은 1심에서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넷플릭스가 자체 구축한 OCA가 트래픽을 절감해주므로 망 이용대가를 추가로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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