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23 17:29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청사 12층에 위치한 검찰 공판부에 상주하는 인력을 오는 26일까지 퇴거하라고 통보하자, 검찰이 "서울고법이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서울고법의 적법 행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법원은 법원 건물 일부에 대한 검찰 이용을 서로 양해해 30년 넘게 평온하게 지내왔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법은 최근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안을 명목으로 12층 스크린도어를 폐쇄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계단으로 신속한 대피에 큰 장애를 발생시켜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직원 1명에 대한 출입증 발급을 거부해 정당한 공무수행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 소지가 큰 조치들이 법원청사관리위원회 등의 결의나 지시로 인한 것인지, 법원 직원의 일탈인지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시정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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