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22 12: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초동조치가 미흡해 화를 키웠다는 경남 양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남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 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와 보호조치 등을 적정하게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 및 교육지원청 조치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다. 인권위는 경찰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 및 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 적정성 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경남 양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한국인 여중생 4명이 몽골 출신 여중생 A 양을 집단폭행 뒤 동영상까지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32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양산시 한 빌라에서 A 양은 속옷 차림으로 팔다리를 묶인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영상을 주변 학생들에게 유포했다고 전해졌다. A 양은 당시 가출 상태로 가해 학생 중 1명 집에서 지내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A 양 이모가 정식으로 가출 신고를 한 후 A 양이 지내던 가정집을 방문했다. "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냐"며 가해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뺨을 맞은 학생 1명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두 번째로 출동했다. A 양은 베란다 세탁기 옆에 숨었지만 경찰은 안방과 화장실만 살펴본 후 돌아갔다.
이어 가출 신고를 접수한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현장에 출동했지만 집 구석구석을 확인하지 않은 탓에 A 양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이 돌아가고 5시간 후에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미흡한 경찰 초동 대응이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가해자 중 2명은 검찰에, 다른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으로 울산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심리상당 및 조언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했다. 가해 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를 내렸다.
인권위는" 아동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