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21 19:42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빙상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심석희(24·서울시청)에게 2개월의 국가대표 쇼트트랙 자격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는 심석희와 관련된 의혹중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욕설 및 비하' 1건만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심석희의 코치 욕설과 비하 행위 등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 형을 대법에서 확정받은 조재범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 결과, 2021~2022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심석희의 베이징행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내년 1월14일 예정된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는 있다. 또한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다. 만약 법원이 심석희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로 대표팀에 합류할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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