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20 15:52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중구의회가 제238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일 구의회는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 7개 안건을 처리하며 29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이다.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2차 정례회 회기를 연장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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