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부산시, 부적합 마스크 판매 등 16개 업체 20명 적발

기사등록 : 2021-12-10 09: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유통 마스크의 기준 충족 여부와 온라인 판촉물 판매업체의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6개 업체 20명을 적발·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부산시] 2021.12.10 ndh4000@newspim.com

시는 이번 수사에서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지난 7월 수거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고, 지자체 최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조사했다.

수사 결과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유통·판매한 1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9개 업체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에 관해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하고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서도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

A업체는 지난해 6월 초 생산한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 소형)는 분진포집효율이 일반기준 92.2%, 방치조건 93%로 KF-94 마스크의 기준(94%)에 부적합한 제품을 21만 개 생산·판매해 1억 4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B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 바이러스, 황사예방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미세먼지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B 업체는 이러한 허위표시로 소비자를 속여 100만여 원 상당의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생산·판매한 업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ndh4000@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