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08 12:08
[서울=뉴스핌] 이상현 인턴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용보험과 같은 보장성상품과 대출상품을 함께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대법원 통계를 근거로 채무자 유가족이 파산을 신청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했다.
하지만 보장성상품과 대출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권유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대출계약을 할 때 다른 상품을 함께 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대출상품을 권유할 때 보장성상품을 함께 파는 행위를 부당권유 행위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개정안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kdgus25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