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01 09:18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올해 12월 1일부터 현역과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등 전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자에 대해 단수여권제도 폐지 및 일괄 5년 복수여권 발급이 이뤄지고 ▲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단, 병역의무자가 출국할 때는 여권과 별개로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http://www.gov.kr) 또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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