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30 16:07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 1월로 늦춰졌다. 내달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늦춰졌다. 2023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가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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