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24 14:23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3일 간 진행되는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고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이 밖에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자가용‧운휴차량 등)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로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파업이 발생하면 경보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파업 상황에 따라 필요시 '심각'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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