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유류세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법안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세은 부대변인은 "최근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며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안심의를 마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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