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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유재수 전 부시장

기사등록 : 2021-11-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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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2021.11.05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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