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02 16:11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지난 9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에 항의하며 전국 차량시위를 벌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가 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범법자 취급당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성실하게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관을 밀었다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처벌받겠지만 당시 제 기억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도 증인으로 참여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서울 여의도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임시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고발을 당한 건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월에도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대표는 7월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700여대를 동원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규탄하는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