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0-27 11:38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 모집은 140가구 내외로, 지난해 선정된 127가구를 포함해 총 27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1년 이상 여수시 거주 조건과 초혼인 신혼부부 등 자격요건 규정을 삭제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신혼부부는 대출 잔액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