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0-26 10:49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판사에게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3분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고발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시느냐',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내셨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사전구속영장에 앞서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마지막으로 약속한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손 검사는 수사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피의자 조사도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손 검사 측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10월 초부터 출석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21일 변호인 선임 후 사건 파악이 되는 대로 내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일 사실상의 '겁박문자'를 보내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저녁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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