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0-24 12:00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허위광고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승용차의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함'이라고 표시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두 회사 차량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경우 일반 주행조건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들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또다시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사에 과징금 각각 8억3100만원과 2억3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환경, 소비자 건강·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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