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0-21 12:28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임기만료 20여일 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선거제도가 금권‧혼탁선거 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불합리한 수협 선거를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 직선제 동시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대표성 확보에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의 투표로 선출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2023년 2월 중 치러진다. 이어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2023년 3월 8일 예정돼 있다.
주 의원은 "현행 수협 중앙회장 선거는 재출마를 준비하는 단위 조합장의 경우 본인 선거 준비로 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1개 단위조합 중 46명의 조합장만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라며 "혼탁‧금권선거 등 부정‧부패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준택 수협 중앙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불합리한 선거 제도에 대해 동의한다"며 "중앙회장 선거도 직선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철현 의원은 "직선제를 통해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되면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 중앙회와 조합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