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0-20 09:54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고지서를 내놓고도 세금을 받지 못해 포기한 금액이 총 8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에 달했다. 이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9.9%를 차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이다.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국세청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실적도 매우 저조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액 총 12조9435억원 중 캠코가 징수한 금액은 2096억원(1.6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5년간 91억원의 수수료를 캠코에 지급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은 지난 5년간 2조3739억원에 달했다.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잃어버린 세금만 3조96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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