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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인권친화적 집회 보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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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2017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행위와 관련, 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이 미흡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학생들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집회와 결사 등 표현 방식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이탄희 의원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쏜 사안과 관련해 인권위에서 서울대에 학생들이 학내에서 인권친화적으로 집회시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서울대가 인권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서는 학생들을 인권친화적으로 대하도록 보직자들의 인권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서울대에서는 직장 내 갑질 예방교육을 하는 등 사안과 관련 없는 교육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총장은 "저희는 인권위에서 요구한 걸 했다고 판단했는데 인권위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권인숙 의원 역시 "인권위에서 인권친화적 집회시위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서울대는 인권헌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등 선언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인권헌장 안에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권헌장이 확정되고 나면 그 후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면서도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 인권친화적으로 대응할 방법에 대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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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위를 주도한 학생 8명에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제기한 점과 변호사 수임료 5500만원이 과도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 오 총장은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며 2000만원이 착수금이고 성공보수가 3500만원"이라며 "일반적인 경우보다 소송비가 많이 나온 이유는 학생들이 제소한 것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오 총장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급식조리노동자들의 식사 시간이 10~15분 내외이고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다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관련해 "기간제, 단기 근로 등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답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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