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0-13 11:55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치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특정인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면 해당 인물이 여권을 신청할 때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게 된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남 변호사는 여권이 무효화되면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그는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전날 JTBC 인터뷰에서 "가족들의 신변 문제만 정리되면 곧 귀국해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는 즉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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