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0-08 10:0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사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급을 지급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성천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중기부 중기나루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민간 전문가 및 범부처 참여 회의와 입법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논의과정 등을 수차례 거쳐 올해 7월 7일 손실보상 법제화가 완료됐다"며 "법제화 이후에는 올해 3분기 예산(1조원) 마련, 시행령 개정, 통합관리시스템 및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이어 "범정부·민간 TF 회의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지난달에만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위원회 안건이 심의되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이달 중순께 고시하고 이달 말께부터 본격 손실보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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