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부동산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이달부터 전세대출 이용 가능...월세 최대 20만원 ↓

기사등록 : 2021-10-06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AI 번역중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시중은행 전세대출 대상
주택도시기금 시행세칙·HUG 전세보증 매뉴얼 개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에 도입했다. 도심 내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현재까지 전국 41개소에 2100가구가 공급됐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군포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례를 볼 때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최대로 늘릴 경우 월세 부담은 최대 20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LH·시중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도 가능하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