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9-30 09:46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여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대선 정국에서 법안 처리에 강드라이브를 걸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국회 내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패키지'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고민정·김영배·윤건영 의원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의원은 "의총 의견 수렴이 시작되자마자 청와대 출신들이 연이어 마이크를 잡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사실상 청와대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니겠냐"며 당이 청와대 반대에 밀렸다는 취지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노무현 전 정부 임기 후반기에 청와대와 언론이 격하게 대립했던 트라우마를 다시 겪기 싫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대장동 사건' 분위기가 급변한 것도 브레이크로 작용했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겨냥한 총공세모드로 전환하면서다. 여야의 공수 포지션이 바뀐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여야 특위는 각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다룬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