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9-27 14: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건'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5일 방송기자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는 본인의 과거 서울시장 임기 시절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다.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경찰은 오 시장에 대한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은 서면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동안 분석한 자료와 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서 지난 24일 최종 송치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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